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회의를 열어 손실보상금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방역조치가 17일 (22.4.1~22.4.17)간 진행 및 종료됨에 따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안이 될 거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월 17일 자로 해제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정책이 실시된 게 1분기 보다 짧지만, 최소 100만원 유지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 1)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 집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