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법원에서 보낸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우리집 주소로 내 이름으로 대한민국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 온다면 이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국민참여재판 우편물인데요. 국민참여재판이란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우편물에는 우편물을 받은 분들이 당황하지 않게 친절하게 '귀하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재판 초대장이라니.. 생각만 해도 놀라운데요. 내가 왜 배심원으로 채택되었을까요?
법원은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선정기일의 우편물을 통지합니다.
배심원후보자는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유 없이 참석을 못 한다면 벌금이 20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지만, 전과가 있는 사람이나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에 제한이 따른다고 해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채택이 된다면 회사에서도 공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유 없는 참석은 벌금이 있지만, 재판 하루당 12만 원의 일당이 지급되며, 배심원이 아닌 배심원 후보자는 6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차이는? 배심원 중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재판장에 앉아 계시던 여러 명의 배심원들은 어떤 자격으로 선출됐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출처 : 대한민국법원 사이트 및 대한민국법원 국민참여재판 유튜브 동영상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들은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국민참여재판 Q&A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9/min_9_3/index.html